<자퇴 절차 안내>
1. 자퇴원 작성(붙임 자퇴원(서식) 참조)
- 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등록금 환불자에 한해 [등록금 반환] 내역 입력
(등록금 미환불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도서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자퇴원 제출
2. 소속 학부(과)사무실 방문(학생 본인 신분증 지참)
3. 지도교수(학부(과)장) 상담→ 지도교수, 학부(과)장 서명
4.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접수
※ 기말고사 이후(시작일 포함) 자퇴 신청 시 기말고사 성적이 입력되니, 자퇴는 최대한 기말고사기간 전 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정도 소요되며,
1주일 이후 [포털]-[학적]-[학적관리]-[학적표조회]에서 (학적상태)가 "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할 경우 제2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부전공이 자동취소되며, 재입학 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 제2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부전공을 이수하려면 재입학한 다음 1학기 경과 후 신청가능하며,
졸업요건은 제2전공/부전공 승인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퇴/재입학할 경우
휴학/복학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뢰(신청시 무조건 재입학/제2전공,부전공 유지 등)를 보호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자퇴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퇴 대신 휴학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