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절차
신청접수(원소속대학교) → 서울대학교 학사과 → 단과대학 통보 → 학과 통보 →
교류학생 심사 및 선발 → 학사과로 통보 → 학번 부여 → 소속 대학교 통보
2.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 정원 및 강의환경(강의실, 실험실 등)을 고려하여 각 학과(부)에서 인원 결정
나. 단과대학별 선발기준 및 방법(공통)
- 서울대에서 기 이수한 학생의 경우 서울대 평균 취득성적이 2.3(C+)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기 이수한 성적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
※ 학과(부)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정에 의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안내사항
가. 신청방법: 신청서(엑셀서식)에 필요 정보 기재 후 원소속대학교 통해 공문 제출
- 인적정보, 기이수한 평점평균(전체학기 성적)
-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단과대학, 학과 반드시 기재
※ 가급적 원소속대학교의 대학 및 학과를 신청하되, 특정 학과(부) 소속 학생 수강을 제한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교과목의 수강반 제한 및 비고사항 미리 확인
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행정대학원, 데
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 별도 제출 (※ 4. 대학(원)별 요구 평가자료 및 선발요건 확인)
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수의
과대학, 행정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제외한 단과대학(원)은 성적과 전공을 기
준으로 선발하되, 필요시 추가 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