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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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 시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10일 전 나. 제출(운영)학과: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수해양산업교육과로 계획서 제출 다. 계획서 변경: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봉사활동기관이 변경될 경우 계획서 다시 제출 ※ 봉사활동기간 및 시간의 단순 변경은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계획서 재제출 불필요) 3. 또한,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 관련 서류를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2019-1학기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및 일지는 지침 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학점인정 신청서는 제정 후 서식으로 제출 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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