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교직 설치학과 폐지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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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직 설치학과 폐지 적용시기: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대상학년: 교직과정 승인 입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선발 신청 기준일 현재 2학년인 학생은 신청 가능 나. 주요 안내 사항 1)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제2학년인 재학생, 제2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자 2) (적용 시기) 2021학년도 선발부터 2022학년도 최종 선발 시까지 3) 대상별 안내 사항 - (재학생) 재학생 중 휴학 예정자는 교직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휴학하여야 교직과정 이수 가능 - (휴학생) 2022학년도까지 2학년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교직 선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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