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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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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기관 교직 설치학과 폐지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53
첨부파일

교직 설치학과 폐지 적용시기: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입학년도

대상학년

선발 시기

승인 정원

비고

교직

이수예정자 선발

‘20학년도 입학생

2학년

2021년도 12월 중

97

 

‘21학년도 입학생

2학년

2022년도 12월 중

97

 

교직 과정 폐지

‘22학년도 입학생

미선발

 

 

? 대상학년교직과정 승인 입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선발 신청 기준일 현재 2학년인 학생은 신청 가능

 

주요 안내 사항

1) (신청 자격신청일 현재 2학년인 재학생2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자

2) (적용 시기) 2021학년도 선발부터 2022학년도 최종 선발 시까지

3) 대상별 안내 사항

- (재학생) 재학생 중 휴학 예정자는 교직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휴학하여야 교직과정 이수 가능

- (휴학생) 2022학년도까지 2학년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교직 선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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