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원 체육시설물 신청 온라인시스템 운영 방안 알림 |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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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육시설물 신청 온라인시스템 사용 방법(대학(원)생).hwp 체육시설물 신청 온라인시스템 운영 방안.hwp 체육시설물 이용자 명단(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xlsx | |||||||||||||||||||||||||||||
가. 주요변경내용 ※[붙임1] 참조
나. 교직원 활동 및 대학(원)생 활동을 제외한 수업 및 체육부 훈련,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총학생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학생회 및 동아리의 공식적인 행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사업 또는 요청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일 기준 7일전까지 체육진흥원 담당자와 유선 협의 완료하여야 하며, 2021.12.22.(수)까지 2022년 1월 사용분에 대하여 본원 담당자와 협의완료 하여야 함.
다. 기타문의 사항: 체육진흥원(내선 6515) 붙임 ) 1. 체육시설물 신청 온라인시스템 운영 방안 1부. 3. 체육시설물 온라인시스템 신청방법(대학(원)생) 1부. 4. 체육시설물 이용자 명단(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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