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2 참조]
장학 종류 |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장학금액 |
개별기준 | 공통기준 |
연구수업조교장학 | 재학생 재입학생 | - 재학생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
신입생 편입생 | - 자격요건 없음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3. 16.(목) 18:00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 ? | ? | [붙임3]서식1 |
·연구계획서(필수제출) | ? | ? | [붙임3]서식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 ? | X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 X | ? | 외국인만 제출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 ? | X | 내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X(내국인 해당없음)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 |
·통장 사본(필수제출)* | ? | ? |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
·복무협약서 | - | - | 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
*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
라.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022. 3. 20.(월)[기한 엄수]
1) 제출서류: [붙임1]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추천 대장, 학생 개인별 장학서류(스캔)*
* 원본은 학과 사무실 자체 보관하고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음
※ 공문 첨부 방법 - 스캔 후 파일명을 “학번_성명”으로 생성하고 학생 개인별로 첨부(예시: 202255000_홍길동) -“학번_성명”파일 내에 제출서류(추천서,연구계획서,증명서,외국인등록증,구비서류 미제출확인서 등) 모두 첨부 - 추천 학생 1명 당 1개의 파일로 제출 |
2) 유의사항: 공문 발송 시 결재정보를 열람제한 및 비공개 설정 요망
마. 장학생 추천 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서류상 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2)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자를 추천
○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보험료(A ×0.03545) | 147,323 | 245,041 | 314,428 | 382,928 | 448,846 | 512,46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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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3년 6월 예정)